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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지원대상/상환방법 이렇게 바뀝니다~

소소한 엄마 2022. 4. 6. 10:38

교육부 윤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월 28일 화요일에 국무회의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발표를 하였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이번 시행령 개정은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대학원생의 지원 범위 및 상환방식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며, 학자금 대출의 건전성 제고와 최근 변화하는 청년들의 구직 상황을 반영하여 장기 미상환자 지정·해지 요건 등도 정비하였다.

 

 

대학원생 지원대상 및 상환 관련

  • 내년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학원생의 범위를 일반대학원의 석사학위 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 전문대학의 전문기술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으로 명시가 되었다. 이는 국회 법률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기초학문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일반대학원생에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의 결과를 반영을 하게 된 것이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원생의 상환의무면제 연령은 만 65세 이상으로 학부생과 동일하게 되며, 대출원리금 상환율은 학부생 대비 높은 등록금에 따른 대출액 증가 예상, 학위 취득 이후 상환 가능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학부생보다 5% p 높은 25% p를 책정을 하게 되었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액 산정방식

   : 연간 상환액 = (연간소득금액 - 상환기준 소득(2021년 기준 2,280만 원)) X 상환율

  • 장기미상환자 지정 · 해지 기준 정비 학자금 대출 장기 미상환자 지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장기 미상환자에서 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을 하게 되었다. 그동안 법령에 최초 지정된 사람은 대출원리금 상환이 완료가 될 때까지 장기 미상환자로 관리가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었지만, 앞으로 졸업 후 일정기간별 대출원리금 상환액 구간을 설정을 하여 장기 미상환자 지정·관리를 명확히 하는 한편, 장기 미상환자로 지정된 사람이 설정된 구간 금액 이상으로 상환하면 장기 미상환자에서 즉시 해제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하지 않은 채무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장기 미상환자 대상의 주기적인 소득·재산 조사 실시 근거도 마련을 하게 되었다.

 

  • 장기 미상환자 지정연도와 소득·재산 조사 기준 연도의 불일치를 해소를 하고, 장기 미상환자 의무상 환액의 납부 기간을 30일 이내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의 미비한 점들을 보완을 하게 되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원생들이 학업과 연구활동에 보다 더 전념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미래에 필요한 고급 전문인력으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가 되며,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여, 학생들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교육기회가 보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