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중교통 이용 시 KF80이상 마스크 착용/ 미착용 과태료!!
설 연휴 기간에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대중교통수단을 탈 수가 없게 됩니다. 넥워머나 바리클라바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설 대중교통 이용 시 KF80이상 착용



설 대중교통 마스크



설 대중교통 마스크
중앙 방역대책본부 정례 브리핑
이번 취지는 개인이 지킬 수 있는 간편하고 효과적인 방역 수취인 마스크 착용을 상황별 달리 적용함으로써,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최소화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일상생활에서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또는 수술용,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심혈관질환, 당뇨, 만성 폐질환, 암, 뇌혈관질환, 면역저하, 비만, 천식 등 기저질환자와 같은 코로나19 고위험군 또는 3 밀(밀집, 밀접, 밀폐) 시설을 방문할 때에는 비말 차단율이 높은 KF90나 KF80 마스크를 우선 착용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이 주로 이용하는 요양병원과 노인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을 방문할 때도 KF94나 KF80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설 대중교통 마스크
설 대중교통 KF80이상 미착용 과태료
설 연휴 고향 방문이나 여행을 위해 기차와 비행기 등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탑승할 때 역시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쓰도록 하였습니다. 넥워머와 바라클라바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하게 됩니다. 마스크 착용 시에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밀착해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 가드 등 액세서리를 함께 사용하는 것은 권고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당국은 일상 생활에서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1회 3회 이상, 회당 10분 이상 환기하기, 사적 모임, 외출, 집단행사는 최소화하기 등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도 당부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