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지정병원에 가야하나요? 산재보험은 산재지정 의료기관에서만 적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을 하다가 다쳐 응급한 상황에서 산재로 승인받기 전 비지정 산재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 산재 승인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종요양비 청구서에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해 제출하며, 산재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비급여 항목, 선택진료료 등을 제외한 환자 부담분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지정병원 리스트 재해자분들을 위해 지정된 산업재해, 산재 의료기관은 약 5천개를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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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9. 26. 10:23

휴업급여 ->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한다. ◇휴업급여의 지급요건 1)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중일 것 2)요양으로 4일 이상 취업하지 못할 것(※요양기간 중 취업사실이 있는 경우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음) 3)임금을 받지 못할 것 ◇휴업급여의 지급기준 1)원칙 : 미취업기간 1일단 평균임금 70% 상당액을 지급한다. 2)고령자 감액지급 : 휴업급여를 수령중인 근로자가 만 65세에 도달한 날부터 휴업급여를 감액하여 평균 임금의 65%를 휴업급여로 지급한다. (※ 다만 만65세 이후에 취업 중인 상태에서 산재를 당한 경우에는 재해일로부터 2년간은 감액지급하지 않음) 3)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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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9. 2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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