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 최초승인받아 의료기관에서 병원에서 산재치료를 다 받았으면, 산재가 종결됩니다. 그런데 산재 종결로 일상생활을 하다가 아니면 직장생활을 하다가 다친곳이 다시 아프거나 재발 악화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종결되었다고 산재혜택은 이제 못받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재요양 제도가 있습니다. 다시 의료기관 병원에 찾아서 산재 재요양신청을 주치의와 상담 후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치료가 다시 필요한기간부터 산재가 다시 승인되어 산재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요양신청서를 작성하고 재요양소견서를 주치의에게 작성받아 의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산재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치료가 끝난 후 상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었을 때 재요양신청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지정병원에 가야하나요? 산재보험은 산재지정 의료기관에서만 적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을 하다가 다쳐 응급한 상황에서 산재로 승인받기 전 비지정 산재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 산재 승인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종요양비 청구서에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해 제출하며, 산재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비급여 항목, 선택진료료 등을 제외한 환자 부담분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지정병원 리스트 재해자분들을 위해 지정된 산업재해, 산재 의료기관은 약 5천개를 넘습니다.

휴업급여 ->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한다. ◇휴업급여의 지급요건 1)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중일 것 2)요양으로 4일 이상 취업하지 못할 것(※요양기간 중 취업사실이 있는 경우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음) 3)임금을 받지 못할 것 ◇휴업급여의 지급기준 1)원칙 : 미취업기간 1일단 평균임금 70% 상당액을 지급한다. 2)고령자 감액지급 : 휴업급여를 수령중인 근로자가 만 65세에 도달한 날부터 휴업급여를 감액하여 평균 임금의 65%를 휴업급여로 지급한다. (※ 다만 만65세 이후에 취업 중인 상태에서 산재를 당한 경우에는 재해일로부터 2년간은 감액지급하지 않음) 3)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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