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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최초승인받아 의료기관에서 병원에서 산재치료를 다 받았으면, 산재가 종결됩니다. 그런데 산재 종결로 일상생활을 하다가 아니면 직장생활을 하다가 다친곳이 다시 아프거나 재발 악화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종결되었다고 산재혜택은 이제 못받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재요양 제도가 있습니다.
다시 의료기관 병원에 찾아서 산재 재요양신청을 주치의와 상담 후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치료가 다시 필요한기간부터 산재가 다시 승인되어 산재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요양신청서를 작성하고 재요양소견서를 주치의에게 작성받아 의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산재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치료가 끝난 후 상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었을 때 재요양신청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료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다시 치료받기 위하여 재요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요양급여신청서에 초진소견서와 재요양 신청 전에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지사: 마지막으로 요양했던 의료기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사(지역본부)
재요양의 필요성에 대하여 주치의사와 공단 자문의사가 의학적 소견을 달리할 경우 재요양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하여 공단에서는 특별진찰 또는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의 재해와 관련하여 보험가입자, 제3자 등과 합의하였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에 따라 재요양기간에 지급될 보험급여(요양·휴업급여 등)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재해와 관련하여 동일한 사유로 보험가입자 등으로부터 민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재요양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상병상태와 재요양 요건 해당여부에 대해 자문의사의 자문 또는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받고 있는 산재노동자가 예방관리 증상과 동일한 사유로 재요양을하는 경우에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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