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윤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월 28일 화요일에 국무회의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발표를 하였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이번 시행령 개정은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대학원생의 지원 범위 및 상환방식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며, 학자금 대출의 건전성 제고와 최근 변화하는 청년들의 구직 상황을 반영하여 장기 미상환자 지정·해지 요건 등도 정비하였다. 대학원생 지원대상 및 상환 관련 내년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학원생의 범위를 일반대학원의 석사학위 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 전문대학의 전문기술 석사학위 과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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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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