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 최초승인받아 의료기관에서 병원에서 산재치료를 다 받았으면, 산재가 종결됩니다. 그런데 산재 종결로 일상생활을 하다가 아니면 직장생활을 하다가 다친곳이 다시 아프거나 재발 악화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종결되었다고 산재혜택은 이제 못받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재요양 제도가 있습니다. 다시 의료기관 병원에 찾아서 산재 재요양신청을 주치의와 상담 후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치료가 다시 필요한기간부터 산재가 다시 승인되어 산재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요양신청서를 작성하고 재요양소견서를 주치의에게 작성받아 의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산재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치료가 끝난 후 상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었을 때 재요양신청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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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0. 1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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