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1) 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고 있는 특정 항목 및 본인부담률 ◎ (일반환자 해당 항목) 특수장비(시행령 별표2 1호 나목 표 비고3) : S항 산정비용×외래 본인부담률 격리입원료(시행령 별표2 1호 가목 1) : 해당 비용의 10% 16일 이상 입원료 본인부담률 차등(시행령 별표2 5호): (16~30일) 5% 상향 (31일~) 10% 상향 - 제외대상: 장기입원 불가피 환자(F014), 보훈, 산정특례 및 차상위 등 본인부담경감환자 - 확대('20.1.1.~): 4인실 이상 입원료(단, 상급종합병원: 5인실 이상) → 병원급 이상 2인실 이상 입원료(단,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 제외) 18세이하 치아홈메우기(시행령 별표2 3호 차목) : 해당 비용의 10% 상급종합병원 4인실 입원료(시행령 별표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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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9. 2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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